2021.02.08 ~ 2021.12.31 의 계약기간으로 기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나

9월부터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2021.09.01~2021.12.31의 계약기간으로 기재하여 작성 예정인데

이런 경우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계약기간이 9월부터 겹치게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① 2021.02.08~2021.08.31 계약서와  ② 2021.09.01~2021.12.31 계약서 이렇게 두개를 작성해야하나요?

두개를 작성해야한다면 ① 2021.02.08 일자 계약서 재작성을 위해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날짜(2021.02.08)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는 꼴인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이전계약서는 그대로 둬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기존에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의 부속문서로써 근로시간 변경 합의서나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셔서 교부하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 업무수행중 근로계약해지통보.. 1 2012.03.08 4206
근로계약 알바 1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후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21.09.01 4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4대보험 1 2011.09.29 41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회사측 위반 1 2013.09.01 417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920
비정규직 청소아주머니의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3 3905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75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11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800
근로계약 연봉제포괄임금산정의 촉탁근로계약 1 2011.10.11 3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7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발부 및 주40시간 초과근무,사용자에 관한 문의 1 2012.04.04 3669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65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8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