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우천사 2021.08.25 18:07

안녕하세요.

자문이 꼭! 필요 해서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만55세 일때 정부가 임금피크제도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정년을 만60세로 연장을 권고 했는데 이때 회사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절반이상)한다고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년을 만60세로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이때 임금피크제 한다고 찬성했기 때문에 만 55세 대는 해에 임금피크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회사 측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가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정년이 만60인데 ..

급여는 최저 임금 보다 지급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도 없는데.

 

이런면 오랜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직을 생각고 있고 아니면 임금을 삭감 당하고 근무를 계속해할 지경 입니다.

제가 짦은 지식으로는 도져히 답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을 하고 있지만 몇년 후에 저도 임금피크제 해야 할 지경이라서..? 관련 문서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입이 된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부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하나 양자 모두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우천사 2021.09.01 13:56작성

    답변 정말로 감사 합니다. 저도 근로자인데 현실에 법은 근로자 편이 아니라 사측 편이 너무 많아요.


List of Articles
기타 급여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2.05.30 245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93
해고·징계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2022.02.21 367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2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112
임금·퇴직금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2021.12.08 79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축소 2021.12.08 29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01 132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8
» 기타 임금피크제 문의 2 2021.08.25 2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618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2021.03.16 510
임금·퇴직금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2021.03.10 1292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2021.03.08 194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8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시 다음년도에 삭... 1 2021.02.04 41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2021.01.28 737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