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1.08.25 19:2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명이서 격주로 일하며 토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주인 달은 당연히 2번 일하고 2번을 쉬니 수당이 없는 건 알고 있는데

5주인 달에는 3번을 일하고 2번을 쉬었으면 2번 이상을 일한 거니 1일치의 토요근무수당을 1.5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달 월급에서 수당 지급 안되어서 회사측에 물어보니  5주인 달에 3번을 근무했다고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 직장에서도 5주인 달에 2번 이상을 근무하면 수당으로 받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토요일 격주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1년치 토요일 격주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하고, 평균한 시간을 기초로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시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주중에 근로하고,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하였고,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을 50% 가산한 1.5배의 시간당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405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5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91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22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5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32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105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2 95
휴일·휴가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1.09.02 231
고용보험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2021.09.02 207
기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1.09.02 291
해고·징계 해고 1 2021.09.01 118
임금·퇴직금 음식점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21.09.01 51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1 131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21.09.01 99
산업재해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2021.09.01 1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76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