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월산객 2021.08.25 21:06

수고 多

(질문 개요)

1. 입사일 : 2020년 07월 20일     /     2. 퇴사일 :  2021년 08월 31일

3. 20년  08월 만근으로 9월에  1일 월차(연차)휴가 진행 방식으로 - 20년 4개 연차사용

4. 21년도는 2020년 12월 만근으로 21년 1월에 1일 휴가 사용하고~ 21년은 월 만근기준으로 매월 1일 연차사용했음

    즉 21년도 8개 휴가 사용했음

(문의)

당사는 회계기준(1월 ~12월)으로 연차계산 함  - 상기 사원이 21년 8월 31일 퇴사하면 잔여연차가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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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20년 7월 입사라면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1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남은 14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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