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라 2021.08.26 10:08

3년 다닌 회사를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한달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9월1일 ~ 9월30일 동안 백화점 QR코드 체크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을 구할 때 근무기간이 한달 이하로 구하면 일용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9월1일 ~ 9월30일이면 딱 한달인데 계약직으로 구분이 되는건가요 ??
    (9월1일 ~ 10월1일 계약기간이여야 상용직으로 구분으로 될까바...)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르바이트 관련처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만 물어보면 될까요 ?
   아니면 다른 물어볼게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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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1개월 미만 고용)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이라함은 역일로 판단하게 되므로 9월의 경우 30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30일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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