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감축 할 수 있나요?
감축하게 되면
그냥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축 자체가 불가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98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75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 2022.08.23 | 3445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41 | |
기타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 2022.05.11 | 25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해당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8 | 734 | |
기타 |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1 | 2022.02.02 | 3374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1 | 2022.01.21 | 2285 | |
휴일·휴가 |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 2021.11.19 | 1764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60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인턴계약 질문입니다! 1 | 2021.10.04 | 264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 2021.09.09 | 879 | |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95 |
근로계약 |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 2021.06.04 | 1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
근로계약 |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1.04.14 | 3429 |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1 | 2021.04.08 | 241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점 1 | 2021.03.16 | 3063 | |
여성 | 육아휴직 후 부당대우 1 | 2021.02.04 | 749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1 | 2021.01.11 | 6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 유기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을 일부 적용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