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 2021.08.26 17:44

건물 관리(관리사무소)업무 기사(업무: 전기, 영선)를 매년 1년 계약직 갱신(신규 채용시 만57세 이상으로 현재 만 67세임)으로 근무(만 10년)하고 있는 분을 업무 미처리 문제와 근무태만,  건강문제 등으로 근로 갱신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인데 미리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근로계약 기간(매년 1년 계약서 작성)과 미 계약시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했는데,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 통보시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정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아니면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임에도 형식에 그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 여부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의 경우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513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880
»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80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58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242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3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466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59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551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2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5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76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5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424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4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