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구 2021.08.26 22:23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을 번갈아 시행했으며, 최근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에 2020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일수 산정이 궁금합니다.
 
- 2021년 정상부여 연차유급휴가 : 23일
- 2020년 근무내역
   1/1 ~ 4/30 : 정상근무
   5/1 ~ 8/31 : 휴업 (주 20시간 근무)
   9/1 ~ 10/31 : 유급휴직
   11/1 ~ 12/31 : 무급휴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과 휴직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휴직이라고 해도 결국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칠게 계산한다면 23일의 연차휴가에서 약 4/12를 반영하면 약 7.6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405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5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91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21.09.02 222
해고·징계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2021.09.02 5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32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105
휴일·휴가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2 95
휴일·휴가 만1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1.09.02 231
고용보험 회사이사관계로 출퇴근 1 2021.09.02 207
기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1.09.02 291
해고·징계 해고 1 2021.09.01 118
임금·퇴직금 음식점 양도양수 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21.09.01 51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1 131
근로계약 급여관련 1 2021.09.01 99
산업재해 근무 기간중 발생한 허리디스크 산업 재해처리 가능할까요 ? 1 2021.09.01 15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증 1 2021.09.01 388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76
휴일·휴가 주 4.5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2021.09.01 715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