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가 2021.08.27 12:12

 

네트급여를 쓰고 있는 병원입니다 첫달 1개월은 수습을 적용하여 90%를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세후 180만원에 맞춰 급여를 설정했습니다.

기본급 1,908,450원 + 연장수당 (7시간) 95,880 = 총 2,004,330원 

위 금액에서 4대보험+소득세를 한, 총 공제 금액 204,330원을 빼면 1,800,000원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월 중간에 들어와서 일할계산으로 지급 하였다는 겁니다.

그 일할계산은, 세후 180/31일x21일(근무일수) = 세후 1,219,355원으로 적용했고

첫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을 안 떼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만 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정하다보니,  그 공제금액에 맞게 다시 급여를 역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1,173,980원 +연장 58,985원 = 지급합계는 1,232,965원이 되었고 공제는 13,610원(소득세3,750원, 고용보험9,860원의 금액입니다.)을 차감하여 실지급 1,219,355원을 맞춘겁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지급해야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일정임금액을 당사자간 합의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등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계약형태, 세금공제 후의 금액을 당초에 약정한 임금에 맞춰주는 계약형태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후 180만원으로 임금계약을 했다면 해당하는 세금을 보충지급하거나 책정된 원천징수금액을 사용자가 온전히 부담하면 될 것 입니다. 당사자간 임금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81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급여계산 1 2020.07.28 355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501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31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95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근로시간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2021.04.16 3037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950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7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5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3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계산 방법 2022.11.23 2289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2175
»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126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89
최저임금 최저시급적용시 월급여 계산 2 2015.04.05 186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850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2021.05.12 181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