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잼파이 2021.08.27 13:23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 1 2023.10.03 33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347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51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특정일만 대체휴무 부여 가능한지요? 2023.11.24 351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6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6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1.08.27 360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70
휴일·휴가 보상휴가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23.05.17 3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가장한 임금체불... 1 2020.07.23 38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2020.05.13 389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93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9.26 395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4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구성 계산 문의 1 2021.06.21 4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