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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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 2021.09.07 | 834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6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8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153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54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85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3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 2021.09.06 | 376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 2021.09.06 | 1524 | |
해고·징계 | 병력특례자의 해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9.06 | 1032 | |
휴일·휴가 |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 2021.09.06 | 861 | |
직장갑질 | 퇴사종용 및 직장내 갑질 1 | 2021.09.06 | 1496 | |
기타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 2021.09.06 | 606 | |
근로계약 | 코로나 기간 미근로로 인한 급여 발생 1 | 2021.09.06 | 159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일수 1 | 2021.09.06 | 37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무(토요일) 근무 시 급여 계산방법 1 | 2021.09.06 | 1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