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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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7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702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9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9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4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1030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10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8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3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73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3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9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06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8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