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빠 2021.08.27 14:3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8시간, 40시간, 주휴(요일)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로가 1 8시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초과할때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주12시간까지 밖에 안되서 1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넘을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

   * 연장근로 12시간 범위가 평(연장+야간), 토요,요일 포함해서 산정하는건지?

   * 월요일 연가, ~(32시간 근무), 토욜(8시간근무-연장근로x), 40시간 근무를 했지만 추가로 토욜8시간

     근무한 부분은 추가근무로 8시간 임금을 월급 외에 시급으로 계산해서 더 줘야 하는지?

      아니면 40시간 근무한 거닌까 안 줘도 되는지?

     만약 해당사항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 월요일 연가, ~(1 8시간,32시간 근무), 토욜(8시간근무-연장근로x) 40시간근무할 경우

     요일에 추가 4시간근무할 경우 - 근로? 연장근로? 인지????

     요일 근무시 휴일근로 혹은 연장근로 가산범위는? (4시간근무수당 + 50%가산?)

  * 연가 등을 사용하면 실제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 외에 병가,공가,특별휴가 등 어떤게 있는지?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연가는 출근한 것에 포함하지만 실제근무시간 산정은 안 된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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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9.02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1주는 주말 포함 7일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주말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대로 화~금까지 32시간 근로제공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화~금 32시간이 될 경우 토요 근로 8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역시 유급이 될 뿐 이를 연장근로 한도를 산정할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교육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 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산정시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빠 2021.09.02 11:29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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