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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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307 | |
기타 | 일용근로자 식대 관련 문의 1 | 2021.09.06 | 702 | |
직장갑질 | 깁스한 상태로 출근 강요 1 | 2021.09.06 | 196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06 | 129 | |
근로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1.09.05 | 142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 2021.09.05 | 1030 | |
근로시간 |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 2021.09.05 | 2210 | |
비정규직 |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 2021.09.04 | 1085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통상임금 1 | 2021.09.03 | 236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 2021.09.03 | 573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70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규정 1 | 2021.09.03 | 5603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63 | |
근로계약 |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 2021.09.03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 2021.09.03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21.09.03 | 289 | |
기타 |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 2021.09.02 | 153 | |
임금·퇴직금 |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 2021.09.02 | 807 | |
근로계약 |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 2021.09.02 | 685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21.09.02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신고는 업무를 상대로 하여 신고합니다. 2명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감단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