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마링 2021.08.30 09:46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6일자 입사한 6년차 직장인입니다.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현재 16개이며 2022년에는 17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고민중인데

2022년 1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1. 2022년 1월 5일까지 출근을 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 17개를 사용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2.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1월 5일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연차를 근속한것으로 친다면 1월 근무에 따른 월급과(월급일 매월 20일) 2월 초 설날까지 합산하여 2월3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3. 1월 3일을 퇴사일로 정하여 2021년 12월에 통보한다면 2022년 발생된 연차 17개를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일까지 근무하고 잔여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1월 3일 퇴사일로 정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연차휴가 추가 발생 부담으로 퇴사일을 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27
임금·퇴직금 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809
임금·퇴직금 퇴사시 선사용 연차(마이너스 연차)를 급여 차감 건 2021.12.24 3120
임금·퇴직금 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29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5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437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56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33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634
»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301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250
임금·퇴직금 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6.22 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1.06.22 68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