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2021.08.31 13:21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으로 질문드립니다. 

갑상선암으로 4월경에 수술을 했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이후 너무 힘들고,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시 최소 한 달 가량을 출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치료후 회복기를 포함하여 병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퇴사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월에 수술 후 받은 진단서가 있는데, 동위원소 치료후 다시 진단서를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병원 진단서(퇴직 당시로부터 12주 이상 치료예상),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진단서의 경우 퇴사일 이전과 가장 가까운 날짜이어야 합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6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27
근로계약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1.10.25 488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7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841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2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119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812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60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08 2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6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1 2021.10.04 20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0.03 342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83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174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21.09.24 322
근로계약 이직확인서 급여정산 질문입니다. 1 2021.09.18 719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