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원82 2021.08.31 13:22

회사는 2020년1월1일 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무직 ( 설계 ) 및 현장 조사 및 측정을 하는 조건으로 입사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받지를 못했으나 제가 세무사무실 통해서 급여 명세서는 받았습니다.

월급은 세금제외한 금액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가계자금 대출 로 인해 건강 보험 조회를 했을때 이미 회사에서는 

입사일 부터 건강보험 , 국민 연금을 안내고 있었습니다.

대표에게 얘기해서 건강보험 미납금은 완납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안내고 있는 상태이구요

또한 2020년도 입사때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2021년도에 근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회사 퇴직일은 2021년8월13일에 얘기해서 2021년8월31일 퇴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가 퇴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건지

또한 퇴사 이후에 회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을 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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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안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귀하께서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셨다는 것(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등 필수 확보)을 입증하시면 보험에 가입한걸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이 확인되셨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제출하셔서 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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