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격일제근무)
주간 3시간휴게, 야간4시간휴게 입니다.
5일에 1일 휴무를 실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격일제근무)
주간 3시간휴게, 야간4시간휴게 입니다.
5일에 1일 휴무를 실시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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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내징계처분 관련 1 | 2021.09.13 | 721 |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507 | |
휴일·휴가 |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 2021.09.13 | 300 | |
임금·퇴직금 |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 2021.09.13 | 779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21.09.12 | 64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 2021.09.12 | 1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 2021.09.11 | 119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21.09.10 | 1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 2021.09.10 | 13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 2021.09.10 | 431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81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52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28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69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202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95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201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1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근무임에도 5일에 1일 휴무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3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