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입사 ~ 2015/11/25 인턴 계약만료
2015/12/02 정규직 입사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고 할 때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11/26~12/1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동일업무, 동일근무지에 근무함을 전제로 합니다.
2015/08/03 입사 ~ 2015/11/25 인턴 계약만료
2015/12/02 정규직 입사
위와 같이 근무를 진행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근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된다고 할 때 실제로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11/26~12/1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동일업무, 동일근무지에 근무함을 전제로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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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8 | 269 |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0 | |
직장갑질 | 상조회 임의 탈퇴 조항 문의 1 | 2021.09.08 | 1163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 근무시간 산출요청 1 | 2021.09.08 | 759 | |
기타 | 회사내괴롭힘.. 1 | 2021.09.08 | 164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9.07 | 3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 2021.09.07 | 940 | |
임금·퇴직금 |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 2021.09.07 | 572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 2021.09.07 | 229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밝힌후 사측에 의한 사직서 미작성 퇴사조치 1 | 2021.09.07 | 831 | |
비정규직 |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09.07 | 4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
임금·퇴직금 |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586 | |
휴일·휴가 | 연차보상비 질의 드립니다. 1 | 2021.09.07 | 125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휴일·휴가 | 연차 보상 과 휴일대체 1 | 2021.09.07 | 281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연차 사용 후 퇴직시 퇴직금, 연차만 사용시 급여 계산법 1 | 2021.09.07 | 1149 | |
임금·퇴직금 | 트레이너 퇴직금 1 | 2021.09.06 | 250 | |
근로계약 |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동 1 | 2021.09.06 | 285 | |
근로계약 | 퇴직 일정 조정 및 실업급여 등 문의 1 | 2021.09.06 | 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성을 쉽사리 부정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