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나니 2021.08.31 19:31

백화점에서 11개월 정직원(4대 보험 안하고 3.3 갑근세만 땜)이였는데 매니저 잘못(세금탈세 본사에걸림)으로

백화점 11개월재 단체 퇴출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같은 사업자에서 제이름으로 3개월 정도 3.3% 더 넣은게 확인이 되었고


이후 계속 같이 도와달라해서 다른 매장으로 옮겨 일을 하다가 이번에 관두게 되어

퇴직금 얘기했더니 본인이 알아봤는데 못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실 일한기간은 11개월이나 세금 문제로 매니저가 3개월 정도 더 세금 신고 했다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이유는 왜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2015.03.01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19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10 188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9.24 190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3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21 193
임금·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2019.10.31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5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문의 1 2024.04.11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6
» 임금·퇴직금 11개월 퇴직금관련입니다 1 2021.08.31 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8.03.27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7
임금·퇴직금 두아이의엄마입니다.혼자서너무힘드네요 1 2020.11.27 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