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나니 2021.08.31 19:31

백화점에서 11개월 정직원(4대 보험 안하고 3.3 갑근세만 땜)이였는데 매니저 잘못(세금탈세 본사에걸림)으로

백화점 11개월재 단체 퇴출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니 같은 사업자에서 제이름으로 3개월 정도 3.3% 더 넣은게 확인이 되었고


이후 계속 같이 도와달라해서 다른 매장으로 옮겨 일을 하다가 이번에 관두게 되어

퇴직금 얘기했더니 본인이 알아봤는데 못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실 일한기간은 11개월이나 세금 문제로 매니저가 3개월 정도 더 세금 신고 했다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이유는 왜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32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2017.08.25 1752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용역계약 퇴직금 관련 2024.03.21 256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연봉계약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 2010.02.09 4432
임금·퇴직금 1년 단위 도급직 관련 퇴직금 문의 입니다. 2 2014.08.12 3262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59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8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7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6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82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44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217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61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9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9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3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89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