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영혼 2021.08.31 22:42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시간, 휴계시간 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원 점심시간 12:30 ~ 13:30 / 장애인 점심식사 시간 12:20 부터~ 라면 직원들의 점심시간은 보장되고 있는 것인가요? 회사 특성 상 식당까지 이동과 식사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점심시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익, 생활보조인들의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의 점심시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2. 야간근무  후 휴계시간 3시간 후 연속 근무 가능여부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야하는 곳이라 야간 근무(21~09)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21시 / 휴계시간 03~06시 /  근무 06~09시 /  퇴근 09~12 / 근무 12~21

휴계시간 12~3시간이 주어지고 그후 오전 9시까지 근무후 잠시 9~12시 퇴근하여 12시~21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시 근무 후 3시간의 휴계시간을 가지고 근무하는 건 가능한가요?(10시간 이상의 휴계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

 

3. 야간 근무시 휴계시간

저희는 03~ 06시까지 휴계시간입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는 같은 공간에서 휴계를 하고 있으며 혹시 돌봐야 되는 분들이 화장실 이용 및 배회 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근무시간 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야기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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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사시간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10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지난 2018년 법개정으로 5개업종만 가능하게 축소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등은 보건업이 아닌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유롭게 휴식하지 못하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은 물론 연장근로 한도제한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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