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건축현장 감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중
“을”은 현장에 배치된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유로 인한 미 소진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것일까요?
다만 다른 조항에
“갑”은 “을”이 현장을 철수하고 새로운 보직이 없어 대기 또는 퇴사하는 경우 미 소진한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1개월의 급여(현장수당 제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긴했는데 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 날인 후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원본은 회사측이 보관하고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라도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