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1.09.01 10:25

얼마전에 건축현장 감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중

은 현장에 배치된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유로 인한 미 소진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괜찮은것일까요?

다만 다른 조항에

이 현장을 철수하고 새로운 보직이 없어 대기 또는 퇴사하는 경우 미 소진한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1개월의 급여(현장수당 제외)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긴했는데 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 날인 후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원본은 회사측이 보관하고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라도 무효가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2021.09.23 1318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1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4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9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8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 1 2021.09.06 30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8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423
기타 연차수 1 2021.08.31 17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8.24 478
휴일·휴가 이월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8.21 6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선지급 후 퇴사시 정산 문의 1 2021.08.17 808
휴일·휴가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 발생하는 연차일수, 호봉승급월 1 2021.08.14 71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 2 2021.08.10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