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19 2021.09.01 11:40
1. 평일 8H이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 
           
  ex) 출근: 16:00  , 퇴근 : 01:00 휴게시간 : 1시간 , 시급 : 10,000)              
   기본급여 : 8시간*10,000=80,000 (급여에 포함)                
   연장근로수당 : 없음                      
   야간근로수당 : 3시간 *10,000*0.5=15,000

 

               

2.  평일 8H 초과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ex) 출근: 09:00  , 퇴근 : 23:00  휴게시간 : 2시간 , 시급 : 10,000)
   기본급여 : 8시간*10,000=80,000 (급여에 포함)  
   연장근로수당 : 4시간*10,000*1.5=60,000    
   야간근로수당 : 1시간 *10,000*0.5=5,000

 

 

3.  휴일 8H이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 유급,무급,법정휴일 다 포함 

  ex) 출근: 16:00  , 퇴근 : 01:00 휴게시간 : 1시간 , 시급 : 10,000)              
   휴일근로수당 : 8시간*10,000*1.5=120,000                
   휴일연장근로수당 : 없음                      
   야간근로수당 : 3시간 *10,000*0.5=15,000

 

 

4.휴일 8H 초과이면서 연장과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  

 

ex) 출근: 09:00  , 퇴근 : 23:00  휴게시간 : 2시간 , 시급 : 10,000)
   휴일근로수당 : 8시간*10,000*1.5=120,000  
   휴일연장근로수당 : 4시간*10,000*2=80,000    
   야간근로수당 : 1시간 *10,000*0.5=5,000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라 주휴수당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내용은 담당자인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구요 대표님은 무급휴일에 8h이내 1.5 초과 2 ,가산 야간근로수당 0.5 가산은 인정하오나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에는 급여에 포함하고있으므로 8h이내를 1 , 8h초과 1.5 ,야간근로수당 0.5 가산 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식이 맞는지 대표님 의견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그리고 저희는 현재 대체공휴일만 연차사용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른 법정휴일은 그냥 쉬고있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8H 이내는 1.5가 맞지않나요 대표님은 주5일 40시간에 월 급여에 포함하고있으므로 1만 주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월급제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516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1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48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10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9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64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401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55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79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1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