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tlsrjsrkd 2021.09.01 11:58

퇴직연금DC형 저희는 1년1회납입합니다

평균급여 한달치를 적립하면되는데....

올해에 출산한 직원이 3이나 있거든요

직원1. 1월14일까지 근무, 이후 출산, 육아휴직

직원2. 3월21일까지 근무, 이후 출산, 육아휴직

직원3. 6월6일까지 근무 이후 출산, 육아휴직

그런데 1월에 명절수당이 있잖아요

그럼 1월중순까지만 근무한직원은 2021년도 퇴직연금적림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원래 계산법대로보면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월

이렇게 하라는데

그러면 직원1만 퇴직연금이 너무 많게잡히지않나요...

명절수당받은달만 해당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거같아서요

그러니까....제 생각으로는 근무일까지 받은 총급여를 12개월에서 근무일을 제외한 기간을 뺀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건지요.....이렇게 나왔는데....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산법이....

직원1. 2021년도 지급한 급여합계 / 0.5개월

직원2. 2021년도 지급한 급여합계 / 9.67개월

직원3. 2021년도 지급한 급여합계 / 6.2개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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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2개월 중 10개월을 육아휴직 사용하였다면 2개월간 임금총액을 2달로 나누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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