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얏 2021.09.01 14:28

안녕하세요

저의 회사 경비분들이 감시적근로 승인을 받구 일을 하구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주야야야 하루 쉬고 주주야야야  주간 (07 ~ 18) / 야간 (18~07)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적근로 이신분들은 기본급,야간수당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시급이 10,000원)

주간근무는 07~18 (10시간 (점심 1시간 제외)) (10,000 * 10 = 100,000원)

야간근무는 18~07 (18 ~ 22, 06~07 (5시간)) - 정상근무

                               (22 ~ 06 (5시간) (휴식시간 3시간)) 이라고 했을때

야간근무자는 (10,000 * 5 = 40,000원 / 10,000 * 0.5 * 5 = 25,000원 )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

아니면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이해가 ..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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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자도 10시간 근무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안될지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은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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