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1 2016.03.24 2700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700
근로시간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지급 1 2018.01.26 259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1 2011.06.03 251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의 질문 1 2009.08.13 246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65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6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58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47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12
근로계약 연봉자 연장근로수당 1 2013.02.04 1976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7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862
임금·퇴직금 일급제 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단가 계산방법 1 2016.02.13 1831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47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