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법인입니다.

 

위 법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1 2011.01.27 687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70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6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0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5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24
임금·퇴직금 기본급 상승 시 기본급 상승 전달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을 어떻... 1 2021.04.15 51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1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중 외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계산? 1 2018.12.08 185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7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44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임금계산과 포괄임금제 문의 1 2021.12.02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9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