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건설 2021.09.01 15:52

작물 재배를 주업으로하는 농업인으로서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에 속하는 농업인입니다.

 

에 따라 당사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수당포함),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차휴가등이 어디 까지 적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연차를 사용(촉진)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없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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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7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 63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4장 근로시간, 5장 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가산수당, 유급주휴일,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 배제됩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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