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일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책정임금의 100% 지급인데 1,695,575원 기본급 제수당189,008 식대 100,000 만원이 월급여였고,
이후 기본급 1,725,734원 제수당 192,183원 식대 100,000원 자격수당 50000 원 지급받고있습니다.
재계약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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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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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급여지급방식에 대하여 최저시급이 얼마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MinimumWage2021)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 협상금액이나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외엔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