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1.09.01 21:46

안녕하세요.

1.5인이상 사업장이면 주40시간이 강제 인가요?

아니면, 토요일까지 근무로 48시간(주6일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 또는 44시간(토요일 4시간근무)

근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연장근로 12시간 제외한 시간을 여쭙니다.

2.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은 몇시간인가요?

1달 토요일 4주일때, 격주라면 16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1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4시간(격주16시간/4주=4시간)

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토요일 격주 근무시 1주 근무시간은 44시간인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 1주간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될 것 입니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한시적(내년)으로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월 평균으로 연장근로 제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지급을 위해서(월급제)의 경우는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516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1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48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10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9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64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401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55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79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1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