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이 2021.09.01 22:47

2019년1월 oo일 입사

2021년 9월 해고 


50인이상근로자 작은병원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환자인원 감축으로인해

직원감축 인경우입니다.

원하는.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그래도 감축인원 정원이 미달이되자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관두어야할것같다며

제가 담당하는 병동을 폐쇄한다하며

그래서 제가 그게 이유가 다입니까?

라고하니



오너(비의료인)분이 평상시부터 어떤이에게

저에대하여 듣고 안좋게생각하셨다. 그게 크다

라며 본인(관리자)들도 전달하는 입장이다.


나오면서 저는 해고지요

라고 말하니 그렇다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서면통보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게 있던데

9월1일통보 9월말근무 라하였느니

서면통보30일이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요구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방법과 절차 알려주세요)



2. 부당해고 신청도 가능하나요?

말이인원감축이지 

제가 회사측에 피해를 끼친적이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잘했는데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해고 대상자가 되었는데

신청가능하나요?

(신청은 퇴사후에 하여야하나요??)



3.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

두개다 신청가능하나요?





4. 남은 연차쓰고도 더 출근을 하여야하는데

무급처리해달라하여 퇴사하여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인원감축은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두고 있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공정한 대상자 선정 3) 해고회피노력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해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존재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해서라도 해고가 존재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좋습니다.

    3.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77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4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8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30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31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29
휴일·휴가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21.09.10 1809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52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28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69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202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94
기타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2021.09.09 201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501
임금·퇴직금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9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429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72
휴일·휴가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2021.09.09 628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