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위해 2021.09.02 08:44

 

1.레이저업계에서 절단업무인데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시간 육아기단축근로를 할려고하는데 사업주가 반려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2.육아기 단축을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든가 등등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하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없어지는건가요?

3.부부가 같이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가요?

4.8:30~17:30분까지 8시간 근무입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알바를 하는걸로 걸리는건없구요

 육아기 3시간단축하면 14:30분에 퇴근을 하고 애들 하원하러갔다가 18시까지 애보고 밥먹고 18시이후에는 알바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별다른 신고를 해야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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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하시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4. 알바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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