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위해 2021.09.02 08:53

회사가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이사 3주전에 얘기를 하네요 ;;

네이버기준 집에서 지금회사있는곳은 35~40분정도거리 이사가는곳은 1시간 33분걸립니다

이사한달전이나 이사후 3개월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된다는데 회사가  사장얼굴보기가 하늘의별따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하는데 사무실경리가 사업자를 다시낸다고하여 9월10월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아니면 매매라든지 전세계약서를 들고오라는데 사무실은 그런거 모른다고하고 얼굴보기도 힘들지만 사장은 말해도 안줄꺼같고  어떻게해야되나요>?? 저는 이사가기전에 정리를 하고싶은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이전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도 사업장이 이전했다는 근거확보는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48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302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8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와 퇴직으로인한 원천세금을 안주고 있어요 1 2021.09.10 130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2021.09.10 431
여성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2021.09.10 529
휴일·휴가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21.09.10 1809
임금·퇴직금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1.09.10 452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28
산업재해 119호출 + 산업재해 2 2021.09.10 369
고용보험 기숙사생활불가 1 2021.09.10 202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794
기타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2021.09.09 201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501
임금·퇴직금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195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9.09 429
임금·퇴직금 입사 1년차 퇴직연금제도 변경 1 2021.09.09 872
휴일·휴가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2021.09.09 628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