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근무 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2020.8.1
퇴서 2021.7.31로 퇴사하시는 분 연차관련입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 개념으로 11개의 연차는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연차 15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합니까?
만약 연차가 발생하면 7월15일부터 연차15개 사용하도록 하고 퇴사일을 7.31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2020.8.1
퇴서 2021.7.31로 퇴사하시는 분 연차관련입니다
입사 후 1개월 만근 개념으로 11개의 연차는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럼 퇴사할때 연차 15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합니까?
만약 연차가 발생하면 7월15일부터 연차15개 사용하도록 하고 퇴사일을 7.31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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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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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불입금으로 도움 받을려고합니다 1 | 2021.09.07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근무를 충족했으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7월 15일부터 연차를 15개 사용한다면 이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가불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