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시급 12,000원 / 하루 5시간 / 주 5일 이렇게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분이 계십니다.

 

이번 8월에 2,3,4일은 휴가로 쉬고, 대체휴무 16일도 쉬시고 그 외 주중에는 다 출근하셨습니다.

둘째주 넷째주 주휴수당은 만근을 하셨으니 25/5*12,000 = 60,000원을 한 주 주휴수당 책정해서 120,000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있는 주와 대체휴무주가 헷갈려서요ㅠㅠ

다른 데 문의드리니 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하는 거라 아래 계산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휴가 있는 주는 실 근무시간 10시간으로 10/5*12,000 = 24,000원

대체휴무가 있는 주는 실 근무시간 20시간으로 20/5*12,000 = 48,000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 휴가나 대체휴무가 있는 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책정을 하는지

2. 유급휴가(연월차) 사용한 주는 근무한 걸로 치기 때문에 쉬는 날도 근무시간 포함으로 기본 [소정시간*시급] 맞는지

3. 결근, 혹은 무급휴가가 있는 주는 1번과 동일하게 "실근무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주마다 확인 후 책정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3번의 경우 결근하면 15시간 근무해도 안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 다 쓰셔서 무급휴가 내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지급해주라고 하셔서 지급하고 있어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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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평상시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3.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휴가나 휴일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어도 '결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로 주휴수당 지급을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무급휴가도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라면 결근과는 다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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