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노 2021.09.02 11:47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회사 대표의 허락하에 근무는 제가 하고 급여는 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도 부인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는데, 약 5개월의 임금(약 2,000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회사 대표도 지불할 의지도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또한, 누구 명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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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9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사유로 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귀하의 명의로 신고를 해야할 것 입니다. 4대보험 거짓신고나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등의 책임과는 별개로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게된 경위와 실제 근로제공 및 임금미지급 실태등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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