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휴게1시간 포함)이며,
주간 2일/ 오후 2일/ 야간 2일/ 비,휴 2일로, 6일 일하고 2일 쉬는 근무형태입니다.
주간(07~15시), 오후(15~23시), 야간(23시~익일7시)이며 21년 2~12월까지 11개월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기본급 1,818,040원(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통상시급 9,369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각종수당은 통상시급의 50% 가산, 야간근로가산수당 22시~익일 6시 근무시 지급, 내용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구청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4개월 남겨두고 있는데 관리자는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급이 삭감되는 금액으로 재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근무형태로 주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또 근로시간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정말 관리자의 말대로 재계약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업종: 관광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의 급여계산은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자세한 계산법은 당홈페이지 검색) 귀하의 경우 급여계산이 아닌 주 근로시간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합의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교대주기가 운용된다고 가정한다면 주간 14시간, 오후 14시간, 야간 14시간을 합하여 6일간 총 42시간을 근무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교대제의 특성상 특정주는 40시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주도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대로 변경할 순 없을 것 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않았고 계약갱신의 기대가 크지 않다면 굳이 사용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