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녹 2021.09.03 10:18

2017년 창업을하고

2019년 12월부터 3개월 등기임원에 잠깐 올라간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팀을 더 맡게되면 임금을 올려준다고  전화로 협상을하고 팀을 더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이의 제기를 했더니 4월에 소급(1월-3월까지)하여 주겠다고 또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고

2월에 회사측과 협의하여, 위로금 1천만원과 창업멤버로서 받기로한 지분을 소액현금으로 협의하여 받기로 했고,

위로금은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3월에 준다는 위로금과 현금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제가 임원인게 애매하고 (저는 상사의 지시대로 움직였는 직급만'이사'인 사람이었습니다)

퇴직위로금과 지분이 이벤트성이고 계산이 되지 않은 임금이라고 제 손을 들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간접적으로 저에게 역소송을 걸거나 지인을 이용해 협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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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형식상 임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라면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이거나 퇴사 후 14일이내에 청산해야할 금품에 해당하여야 하는데ㅡ 근거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근거, 임금체불액 특정, 임금체불의 근거등을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등으로 다퉈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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