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리 2021.09.03 10:3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산정시 재직일수 적용및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 입   사    일        :  2016.2.1

■ 퇴   직    일        :  2021.8.31

■ 휴직기간(무급)  : 2021.08.1 ~ 2021.8.31  , 70만원정도 유급발생

 

위에 경우일때  질의 사항

1. 재직일수 적용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는  2016.2.1~2021.8.31 까지가 맞는지 아님 2016.2.1~2021.7.31까지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    다. 

2.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계산

   21.5월,21.6월, 21.7월 휴직전(92일로)까지 임금총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21.8월에 70만원정도 지급됬을경우 21.6월,21.7월,21.8월 임금총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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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기간이 무급인지 70만원 정도의 유급인지, 사용자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자 귀책사유라면 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는 3개월의 기간 중 휴업이나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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