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백48752726 2021.09.03 13:27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지금 까지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자격증은 받았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제가 아직 실직중입니다)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검색해서 읽어보니 통보없이 퇴사하면 1달간의 기간을 사업주에게 줘야 한다는데

9월6일까지 기다려보고 퇴사가 되지 않으면 개인(글쓰는 당사자)이 취할수 있는(퇴사처리를 받을수 있는방법)실질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는 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9월 6일 이후 고발같은 조치는 싫고 그냥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고 싶은데 방법없나요? 

2.8월 6일날 사직서같은 증명서류 같은거는 쓰지 않고 퇴사했는데 불리 한거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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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1. 귀하께서 퇴사하신 뒤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다면 퇴사효력이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등에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거나 퇴사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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