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기업이며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이상의 급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기업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시
월임금/209*4(시간) 의 급여만큼만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기업이며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이상의 급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기업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의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시
월임금/209*4(시간) 의 급여만큼만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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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1 | 2021.09.10 | 431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발생 1 | 2021.09.10 | 52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휴직자 발생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21.09.10 | 179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방식 변경 후 퇴직금산정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1.09.10 | 449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 2021.09.10 | 1026 | |
산업재해 | 119호출 + 산업재해 2 | 2021.09.10 | 364 | |
고용보험 | 기숙사생활불가 1 | 2021.09.10 | 202 | |
산업재해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 2021.09.09 | 1782 | |
기타 | 산재사고 후 현장근무 1 | 2021.09.09 | 201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501 | |
임금·퇴직금 | 이직관련 직전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94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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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말 근로자 공휴일에 따른 시간외 수당 관련 1 | 2021.09.09 | 622 | |
기타 |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 2021.09.09 | 562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9 | 114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고정연장근로시간 임의조정 가능여부 1 | 2021.09.09 | 838 | |
산업재해 | 산재 통원치료중 출근 1 | 2021.09.08 | 4597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 2021.09.08 | 873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1.09.08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대법 2016도1060)'를 말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