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pmc 2021.09.06 16:17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기준이 맞는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9. 01. 07.    퇴사일 : 2021. 09. 24.

1) 2019.01.07.~ 2020. 01.06.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0.01.0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 2020.01.07.~ 2021.01.0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2021.01.0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1.01.07. ~ 2022.01.0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4) 총 41일 인지      아니면

 

질문1) 3) 항목 중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연간 80% 미만이기 때문에 [ 2) + 3) ] 항목의 연차가 15일이 아닌 8일( 2021. 1~8월까지, 월 1회)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극단적으로 2021. 02.07.에 퇴사한다면 1개월만 근무해도 2) 항목이 적용되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총 41일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극단적이지는 않고 원칙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으므로 41개 발생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50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10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9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64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404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559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83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1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9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