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pmc 2021.09.06 16:17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기준이 맞는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9. 01. 07.    퇴사일 : 2021. 09. 24.

1) 2019.01.07.~ 2020. 01.06.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0.01.0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 2020.01.07.~ 2021.01.0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2021.01.0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1.01.07. ~ 2022.01.0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4) 총 41일 인지      아니면

 

질문1) 3) 항목 중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연간 80% 미만이기 때문에 [ 2) + 3) ] 항목의 연차가 15일이 아닌 8일( 2021. 1~8월까지, 월 1회)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극단적으로 2021. 02.07.에 퇴사한다면 1개월만 근무해도 2) 항목이 적용되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총 41일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극단적이지는 않고 원칙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으므로 41개 발생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수 있나여? 2001.10.24 366
대표이사의 부도덕성에 대해 2001.11.01 366
파견근로자의 해고 2001.11.02 366
Re: 임금산정이 이상해서 상담부탁합니다/.. 2001.11.05 366
구제방법이 있나요? 2001.11.12 366
필리핀에서 다시 보냅니다. 2001.11.28 366
Re: 주휴에 대한질의 2001.12.02 366
연봉제 법적 기준에 관한 문의 2001.11.29 366
Re: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아서 2001.12.13 366
Re: 억울한 사연.....답변 감사합니다. 2001.12.25 366
Re: 여러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02.01.14 366
부당해고에 대한 건 2002.02.08 366
저와 상황자체가 너무 흡사하네요 2002.02.17 366
체불임금 2002.02.15 366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2.02.18 366
13481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2.02.22 366
기본적인 급여를 받고자! 2002.02.27 366
대표자가 답변을 회피하고 있을경우.. 진정서를 내야 할까요? 2002.03.06 366
급여에 관하여... 2002.03.13 366
Re: 퇴직금문의...(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2002.03.2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