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un710 2021.09.06 20:2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저가 2020년 10월 15일 까지 일을하고 2021년 10월 15일에 그만둡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라에 돈을 신청한다고 4대 보험이 2020년 10월 15일에서 2021년 4월 15일 까지 들어가고

2021년 5월부터 2021 10월 15일 까지 드러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도 퇴직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구요

저는 트레이너로 종사하고 있는데 기본급 120만원에 PT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에만 4대보험이 적용되구요! 혹시 퇴즉금 계산할때 PT 인센티브 받은것도 합쳐서 퇴직금을 받는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년이상 근무하셨다는 내용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우발적이지 않음), 근로의 댓가로써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1 2021.09.06 254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171
근로계약 사업주 4대보험 미납 문의 입니다. 1 2021.08.31 63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업장과 4대 취득 사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2021.08.02 128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46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7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8423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7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56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803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303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1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8
기타 4대보험 관련문의 1 2021.04.28 191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87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4.19 229
기타 당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4.19 4765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1 2021.04.09 2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1 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