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ine 2021.09.07 00:20

-9.30.~12.28. : 출산휴가

-12.29.~12.31. : 연차(3) *1.1~1.2.: 공휴일 및 휴일  

-22.1.3.~1.24. : 연차(16) *21년 발생분 

-22.1.25.~: 육아휴직 후 퇴사

1. 퇴직금 산정시, 퇴사 직3개월 급여를 계산할 때, 날짜(3개월)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고 급여를 계산해야하나요? (직장에서 출산 휴가 90일 급여는 출산 전과 동일하게 모두 지급합니다. 단, 임신기간 중이였을 때 시간외 수당은 없었습니다.)

2. 20221월은 연차 16개(21년도 발생분)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 급여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연가 사용 안한 경우의 1월 급여 일할계산과 비교하면 더 적게 받게 되나요? 적게 받게 되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3. 그리고 해당 월에 실제 출근 없이 연차만 사용한 경우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주5일을 모두 연가로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회사의 선택사항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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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최종 퇴사일(1월 25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3. 귀하의 자세한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의 목적상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 감소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4.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편의를 위해 얼마든지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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