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21.09.07 11:48

연차휴가 수량이 2017년 입사되신분 부터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예시 1)혹시 2020년 1.1 일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5개 했다면 미사용이 6개 이며

2020.12월 31일 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연차미사용 수량 6개의 연차보상비를 지급 하면 맞는건가요?

 

예시2) 2020.12.31계약 만료가 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된다면 2021년 근무시 미사용 수량 6개와 12개를 합쳐서 18개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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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를 한다면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1개씩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즉 총 26개 중 5개를 사용했으므로 2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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