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21.09.07 11:48

연차휴가 수량이 2017년 입사되신분 부터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예시 1)혹시 2020년 1.1 일 입사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사용 5개 했다면 미사용이 6개 이며

2020.12월 31일 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다면 연차미사용 수량 6개의 연차보상비를 지급 하면 맞는건가요?

 

예시2) 2020.12.31계약 만료가 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게된다면 2021년 근무시 미사용 수량 6개와 12개를 합쳐서 18개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1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추가로 15개가 더 발생합니다.

    2) 계속 근로를 한다면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1개씩 11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즉 총 26개 중 5개를 사용했으므로 2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속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2 2021.09.16 1513
해고·징계 억울한일로 모든 일에서 빠지고 이석장부를 쓰고있습니다. 1 2021.09.16 341
해고·징계 원청회사에서 하청 특정 직원을 지목 해고 1 2021.09.16 348
근로시간 주소정근로일수 개념에 대한 질의 1 2021.09.16 510
임금·퇴직금 한달 근무 기준 1 2021.09.16 489
휴일·휴가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 1 2021.09.15 264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연차 발생 수 1 2021.09.15 35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1.09.15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조항 추가 1 2021.09.15 401
임금·퇴직금 3.3%프리랜서 공제 후 4대보험 가입자 1년이상 근무 퇴직금 관련 ... 1 2021.09.15 3558
근로시간 3교대 근로자 휴일가산시간(휴일수당)문의 2021.09.15 279
노동조합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2021.09.15 57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임금·퇴직금 편의점 추석 휴장 주휴수당 질문 1 2021.09.15 270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21.09.15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1 2021.09.14 138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소급분 질문합니다. 1 2021.09.14 818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