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ell427 2021.09.07 13:54

기간별로 근무하는 일용직 프리랜서 입니다.

근무 중 조건부로 대표님이 지급 하기로 한 성과금(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급여가 지급 된 후 대표님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지급을 받기로 하였는데

지급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입금이 없어서 주말이 지난 후 연락 드렸더니 

기존 지급하기로 한(2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유를 묻고 지급방법을 물으니 묵묵부답입니다.

일용직이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면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닌 카톡으로 명시된 내용으로 증거제시하여 미지급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6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와는 별개로 구두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카톡이나 문자와 메일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등으로 대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일용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의 프리랜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2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16일주기 근무시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9.14 59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1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8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1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609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가입시기 관련 1 2021.09.13 2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1.09.13 4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9.13 18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 1 2021.09.13 1089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후 지급전 퇴사할 경우 1 2021.09.13 311
해고·징계 사내징계처분 관련 1 2021.09.13 718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0
휴일·휴가 근무일별 연차부과 기준 1 2021.09.13 300
임금·퇴직금 도급업체 변경 퇴직금 1 2021.09.13 763
해고·징계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21.09.12 640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DC형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1.09.11 118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21.09.10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61 Next
/ 5861